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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7 2016고단6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2. 02:16 경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택시에 승차한 거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위 ‘F 식당’ 앞 도로까지의 택시요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위 ‘F 식당’ 이 문을 닫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에게 추가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호로 새끼야! ”라고 여러 차례 욕설하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하차를 거부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거제시 I에 있는 J 파출소 앞 도로에서 제 1 항 사건과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46 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K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너 거한테 왜 인적 사항을 알려주느냐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K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K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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