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17:55 경 포항시 북구 삼흥로 18번 길 27 산 호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 여, 53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향해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 죽어 볼래
차비 없다.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따라 내려 재차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고 내팽개쳐 택시에 부딪히게 하여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 등을 입혔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8:20 경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포항 북부 경찰서 C 파출소에 대기하던 중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가 피고인 수갑 상태를 확인하러 다가가자 경찰관 머리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파출소 질서 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관련 참고인 순경 E 근무 일지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C 파출소 내 주 취소란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