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2015. 9. 6. 08:00 경 서울시 은평구 인 흥로 153에 있는 대조시장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 자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 경 목적 지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441-1에 있는 홍제 역 앞에 도착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5,600원의 지불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서 피해자를 기망하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6. 08:2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하자 “ 너는 뭔 데 상관이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인중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