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00:35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위 일 시경 택시기사의 운전으로 경주 시 D에 있는 E 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의 도움 요청을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택시요금을 지불 하라고 권유하자, “야 이 씨 발 놈 아. 경찰관이면 다가. 한 대 맞을래.
”라고 욕설하며 옷깃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3~4 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귀가 하라고 권유하자, 발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며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수회 욕설하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G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 수정된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