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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0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1:20 경 수원시에서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남양주시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위 택시 기사는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로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 00:10 경 위 C 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의자를 깨운 후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다음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 경장 D를 따라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후 ‘야 이 씨 발 놈 아. 넌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손바닥으로 경장 D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경장 D의 뒷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등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C 파출소 CCTV 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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