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2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택시기사가 서울 송 파 경찰서 B 파출소로 피고인을 데리고 와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01: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B 파출소 앞 노상에서, 상황근무 중이 던 서울 송 파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D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영역, 권 고 형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권고 영역 범위에서 주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에서,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에 더불어,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동종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등 불량한 사유를 이유로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