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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4다288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사자가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망인의 상속인이 수계신청과 동시에 상소를 하더라도 수계가 허용될 수 없어 상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대법원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재심원고)는 망 A, B가 피고(재심원고)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1968. 2. 9. 선고 67나1001 판결을 대상으로 1968. 12.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망인들은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위 재심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이 2014. 4.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2014. 5. 27. 소송수계신청서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들이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전 사망한 사실을 간과한 채 선고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 망인들 명의의 상고나 망인들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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