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A, 망 B은 1964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5133호로 서울 영등포구 D 대 850평, F 대 998평 중 일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1967. 3. 9. 망인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67나1001호로 항소하였으나 1968. 2. 9. 위 항소가 기각되고, 이어 1968. 7. 16. 피고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68다804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67나1001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68사2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재심사건에서 위 법원은 1989. 12. 6. 피고의 재심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상고가 1990. 6. 26. 기각되어(대법원 90다카447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의 판결문에는 망 B의 수계인이 H, I, J, K, L으로, 망 A의 수계인이 M로 표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항변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68사24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의 판결문에 망 B의 수계인이 H, I, J, K, L으로, 망 A의 수계인이 M로 표시되어 있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위 망인들의 소송수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5133호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67나1001호 사건의 원고 망 B이 원고의 부 망 B과 동일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 B의 수계인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2) 갑 제1호증의 1,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