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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재나30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재심원고) A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인들의 각...

이유

1. 피고 A의 재심의 소 및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가. 사망자가 원고로 표시되어 제소되었으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당사자가 실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부분은 각하할 수밖에 없고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 A이 2014. 6. 11. 사망하였음에도 2016. 4. 20.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된 사실, 2016. 11. 8. 피고 A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인들이 피고 A의 공동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A 명의의 재심의 소는 이미 사망한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위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피고 A과 A의 상속인들은 엄연히 다른 사람으로서 동일성이 없고, 또한 피고 A이 이미 사망한 사람인 이상 피고 A의 실질적 의사에 의하여 그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 표시의 흠결을 보정할 여지도 없는 것이므로, 위 소송수계신청인들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의 재심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단3241호로 별지 1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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