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22 2017다25109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재심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배척당하여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이전에 이미 8회에 걸쳐 똑같거나 비슷한 이유를 재심사유로 내세워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각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로 배척되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재심 소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