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81]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Q에서 ‘주식회사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2. 7. 29.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12. 5월분 임금 1,407,830원, 2012. 6월분 임금 1,356,040원, 2012. 7월분 임금 1,258,430원과 201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63,920원, 2012. 2월 상여금 704,047원 및 퇴직금 4,279,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1-2, 2) 기재 중 근로자 S, T, U, V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765,50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37]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W에서 ‘X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9.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Y의 2012. 9월분 상여금 157,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중 근로자 Y, Z 등 근로자 2명의 상여금 합계 1,271,6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S,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2013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J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