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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46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644] 피고인은 안산시 C 소재 피부과병원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09. 10. 12.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9. 11. 임금 1,440,000원, 같은 해

9. 29.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11. 임금 2,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464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오피스텔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0. 8. 3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0. 9. 임금 1,690,000원, 같은 해

9. 1.부터 같은 해

9.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0. 9. 임금 1,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644]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2012고정4645]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출력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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