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 인쇄박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2. 5. 19.경 위 사업장에서, 2009. 8. 6.경부터 2012. 5. 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865,125원, 2012년 설 상여금 450,000원, 퇴직금 3,158,419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2. 5.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경부터 2012. 5. 1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605,000원, 퇴직금 2,805,359원을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F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2. 5. 12.경 위 사업장에서, 1997. 6. 12경부터 2012. 4.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338,021원, 2012년 설 상여금 625,000원, 퇴직금 21,951,180원을 F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폐업사실증명(C), 사업자등록증명(C)
1. 이메일송부내역(퇴직금산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