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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12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1219]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5.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4,007,306원, 2013년 연말 상여금 858,000원의 합계 4,865,3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220]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0.부터 기술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6.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909,784원과 2010. 3. 17.부터 기술영업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 임금 1,457,290원, 2014. 5. 임금 2,923,000원, 2014. 6. 임금 2,923,000원, 퇴직금 차액 9,953,299원 등 위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3,166,37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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