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전기자재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887,000원 및 퇴직금 2,775,4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상여금 합계 36,505,976원 및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54,477,6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과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금 등에 의하여 체불된 금품 중 상당한 액수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