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2013고단465]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1.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상여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517,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9명의 임금, 상여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42,680,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1.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72,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5,308,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93]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