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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단2272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4. 23:4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D 파출소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위 파출소 내에 있던 피해자 B(61 세) 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 싸 뒤로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4. 23:2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41에 있는 노상에서 112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도로를 막고 서 있던

A를 제지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 내가 경찰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 버스회사로부터 얼마를 받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도로 중앙선 부근을 걸어갔으며, 이에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이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 임의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위 파출소에서 위 E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위한 신원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격분하여, E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근무 복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수회에 걸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파출소 내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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