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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고단316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1. 23:5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D 파출소에서 자신들의 일행이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자신을 파출소 안으로 들여 보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파출소 출입 문인 유리문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출입문의 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제 1 항과 같은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 너네

가 뭔 데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막느냐

”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 어린놈이 ”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파출소 출입문 손괴사진, 간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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