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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0 2016고단37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1. 23:1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 중앙시장’ 근처에서 B 버스에 탑승한 다음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39세), 피해자 D(34 세 )에게 시비를 걸고, 같은 날 23:3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파출소 버스 정류장에서 도착하여 피해자들이 버스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을 밀치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23:50 경 성남시 수정구 G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6. 10. 12. 01:3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F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서명을 받기 위해 수갑을 풀어 주려고 하자 갑자기 “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 수정 경찰서 1 층 형 사과 사무실 입구에서 호송업무를 위해 형 사과 사무실의 문을 열고 있는 H의 뒤에서 발로 H의 다리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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