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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4 2016고단41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3. 22:2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 깨뜨리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 떼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 인은 성남시 수정구 J 앞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식당’ 의 간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린 다음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식당’ 간판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3. 22:3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36 NH 농협은행 앞 도로에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임에도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22:3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36 NH 농협은행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간판 등을 깨뜨려 손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O 파출소 소속 경찰관 P 등으로부터 재물 손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P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위 P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3. 22:3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36 NH 농협은행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O 파출소 소속 경찰관 Q, R, S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A을 재물 손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 하지 말라 ”라고 소리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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