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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2 2015고단26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00:57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가 다가 위 약국 실외 기를 파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성남 수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 너희들이 왜 왔냐.

좆같은 새끼들, 이리 와 봐라. 내가 뭘 잘못 했냐

”라고 말하면서 가슴으로 경사 F를 수회 밀쳤고, 이를 순경 G이 제지하자, “ 너는 뭐냐,

씨발 년 아, 이리 와 봐.” 라면 서 왼쪽 어깨를 손으로 밀쳤으나, 피고인의 매형이 피고 인의 폭행행위를 말리며 위 약국 실외 기에 대한 피해 변제를 약속하자 경찰관들은 신고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 파출소로 돌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13. 01:36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E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것 자체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 찾아가 파출소 내 탁자 위에 있던 화분 1개를 오른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집어던지려고 하여 경사 F가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 오늘 여기 내가 폭파시킨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냐.

”며 협박하고, 증거 채집을 위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협박행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순경 G에게, “ 야, 찍어 봐, 너 이리 와 봐. 씨발 년, 오늘 너 죽을 줄 알아. 내가 못 죽일 줄 아냐, 내가 오늘 여기 폭파 안 시키면 내가 죽는다.

”라고 협박을 하였으나,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위 파출소에 찾아온 피고인의 매형과 누나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13. 01:57 경 갑자기 위 파출소 문을 열고 파출소 주변에서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길이 31cm, 세로 길이 10cm, 둘레 길이 45cm) 1개를 들고 들어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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