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 22: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6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91 성남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 22:12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E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 운전의 재규어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2. 22:4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G 파출소에서 경찰관 H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작성을 요구 받고, 자신의 벌금 미납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민등록번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친구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 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조회, 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I 명의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나. 피고인 B :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