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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3가단143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4.부터 2014. 12.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경 광양시 B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주관할 C를 고용하였다.

피고로부터 기술팀 이사 직함을 부여받은 C의 임무는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 선정과 공사의 지휘, 감독 등 건물 신축공사 일체를 사실상 주관하는 것이었다.

나. C는 2011. 11. 10. 고려건설(주)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피고가 고려건설(주)에게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2,150,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을 주선하였으나, 실제로는 고려건설(주)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 받았을 뿐 자신이 신축공사를 주관하면서 하수급업체를 직접 선정한 후 자신이 보관하던 고려건설(주)의 인감을 사용하여 하수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고려건설(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가 같은 계좌에 입금한 공사대금을 하수급업체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하수급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전기와 소방시설공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C가 내세운 고려건설(주)과 2011. 11. 20. 공장건물의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99,100,000원에 하수급하여 이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4.경 C로부터 전력간선매설공사, 조명공사, 임시전기설치공사를 추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의 감독 아래 추가공사를 마무리하는 외에 통신공사(이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도 마쳤다.

원고는 2012. 6.경 C에게 공사대금이 40,08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갑4의 1)를 제시하여 그의 서명을 받았고,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시점에 전력간선매설공사를 선시공하고 대금은 준공 후 정산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시공지시서(갑3)에 C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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