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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2 2013가단115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6,92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5. 6.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2011. 11.경 광양시 C 지상에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추진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주관할 E를 고용하였다.

피고로부터 기술팀 이사 직함을 부여받은 E의 임무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선정과 공사의 지휘, 감독 등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주관하는 것이고, E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의 지위도 겸하였다.

나. E는 2011. 11. 10. 피고 주식회사 A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피고 B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을 주선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타사항으로 ‘대금지급 및 업체선정은 건축주가 직접 참여한다.’고 정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E가 피고 A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았을 뿐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주관하면서 하수급업체를 직접 선정한 후 자신이 보관하던 피고 A의 인감을 사용하여 하수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A 명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 B가 위 계좌에 입금한 공사대금을 하수급업체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하수급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3. 피고 A과 사이에 대금지급은 ‘월 마감 청구 후 30일 이내 전액 현금결제’하기로 정하고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문서(이하 ‘이 사건 제1주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E가 주문서의 ‘계약자(공급받는자)’란에 피고 A의 상호와 주소 및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였고 피고 A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 B와 사이에 대금지급은 '월 마감 청구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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