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272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에게 86,0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11. 29.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B 신축공사 관련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전남 장성군 F 일원 지상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발주자로서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8. 4. 27.경 원고에게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07,000,000원, 공사기간을 2018. 4. 27.부터 2018. 7.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 피고 B, 소외 회사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 407,000,000원을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1공사를 완공하였고, 위 공장건물은 2018. 11. 16.경 사용승인되었다. 나. H 신축공사 관련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전남 장성군 I 외 7필지 지상 H 건물 신축공사의 발주자로서 소외 회사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9. 2. 13.경 원고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2,300,000원, 공사기간을 2019. 2. 13.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2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원고, 피고 D, 소외 회사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 102,300,000원을 피고 D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2공사를 완공하였고, 위 건물은 2019. 4. 29.경 사용승인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9. 6.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1, 2공사의 미지급금을 101,300,000원으로 확인하고, 2019. 6. 30.까지 원고에게 101,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