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로부터 제9행, 제8행 및 제4행의 각 “A”를 “피고”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 및 서해종합건설㈜은 2015. 1. 14.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성금액이 원고의 이 사건 철골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227,700,000원을 초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철골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227,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직불합의는 ‘피고가 서해종합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직불합의가 체결된 2015. 1. 14.부터 서해종합건설㈜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포기한 2015. 2. 4.까지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2015. 1. 20. 서해종합건설㈜에 지급한 2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기성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에 위반하여 서해종합건설㈜에 지급한 위 2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서해종합건설㈜이 2015. 2. 4.까지 진행한 공사에 관한 총 공사대금은 814,36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서해종합건설㈜에 공사대금 365,000,000원을 지급하고, 각 하수급업체에 합계 448,329,061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서해종합건설㈜이 지급할 현장소장 인건비 25,000,000원도 직접 지급함으로써, 합계 838,329,061원 = 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