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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나301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의 “당사자는 고려건설㈜이거나 또는 같은 회사로부터 면허를 빌린 C인 사실”을 “당사자는 고려건설㈜이거나 또는 C인 사실”로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C를 고용하고 고려건설㈜를 시공사로 하여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C가 피고를 속이고 고려건설㈜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직접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바, C는 피고 대리인이 아닌 고려건설㈜의 현장소장 지위에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 등에 대한 계약체결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아 결국 C가 원고에게 지시한 이 사건 추가공사 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려건설㈜의 건설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를 C가 아닌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점, ② C는 피고의 기술팀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③ C가 개인적으로 고려건설㈜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한다는 내용의 별도 약정이 없는 점, ④ C는 원고에 대한 시공지시서를 고려건설㈜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 이사의 지위에서 작성한 점, ⑤ 더구나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지시할 당시 추후 피고 측에게 보고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해주겠다고 진술한 점, ⑥ C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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