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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382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4,681,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아파트의 신축공사 및 시공사 부도 (1) 주식회사 엔학개발(이하 ‘엔학개발’이라 한다)은 2003. 5.경 삼대현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부산 부산진구 D 외 7필지 상 10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2) 삼대현종합건설은 주식회사 중앙하우징, 주식회사 E, 피고 주식회사 도시전기(이하 ‘피고 도시전기’라 하고, 위 하수급업체를 통칭할 때는 ‘3개 대표업체’라 한다) 등의 하수급업체들에게 C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5. 10. 말경 기성고율 92.41%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C아파트의 신축공사는 중단되었다.

나. 공사의 재개 (1) 이에 따라 하수급업체들은 3개 대표업체를 대표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2005. 11.경 삼대현종합건설이 엔학개발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양수하고, 2005. 12. 10. 엔학개발과 사이에 '하수급업체들이 비용을 들여 C아파트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처분도 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되, 엔학개발은 그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하수급업체들에게 C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압류, 근저당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2) 하수급업체들은 위 협약에 따라 그 동안 중단되어 있던 공사를 재개하면서 3개 대표업체 명의로 2006. 2. 23. C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을 가압류(부산지방법원 2006카합8, 청구채권 공사대금 6,058,848,000원)하고, 각 업체별로 2006. 2.경 담보로 배정된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6. 2. 23.에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6. 3.경에는 각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각 마쳤다.

(3) 그 과정에서 C아파트의 전기공사 및 홈오토 공사를 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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