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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8.14 2019고합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매매 피고인은 2018. 8. 15.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한약방거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고 대마 불상량을 교부 받아 매수하였다.

2. 흡연 피고인은 2018. 8. 15. 제1항 기재 B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C 갤로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어 1회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소지 피고인은 2018. 8. 15.부터 2019. 1. 7.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위 갤로퍼 승용차 안에 있는 금속 용기에 2.8g을, 피고인의 집(부산 부산진구 D, E호) 탁자 밑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11.2g을 각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아큐사인 검사시약 결과), 수사보고(압수된 증거물 사진 관련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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