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15 2015고단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그램 미상(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4.말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폐가 뒷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씨 20여개를 심어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5. 0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폐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가.

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를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약한 불 위에 올려놓거나 빈 티슈 박스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약 5.48g을 건조시킨 후 흡연할 목적으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남양주시 D 아파트 1602동 304호에서, 다이어리 안의 종이에 쌓여 있던 메스암페타민 0.05g을 물컵에 넣고 희석시킨 다음 음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대상자 E에 대하여)

1. 수사보고(대마의 무게와 감정의뢰 시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