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가 담겨있던 흰색 케이스 1개(증 제1호),...
이유
... 아니 되고,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입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38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3일 뒤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E으로 연락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역 근처 빌라 전기 단자함에 숨겨둔 대마 3g 상당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2. 중순 또는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빈 플라스틱 음료수통의 은박지 덮개 위에 0.5g 상당의 대마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빨대를 꽃아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말경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12. 04:08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 2층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1.61g 상당을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흡연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하고,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G’ 채팅어플 대화내역 첨부 등, 대마사진 첨부 등, 녹갈색 식물 감정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