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물조리개 1개(증제3호), 롤링페이퍼 1묶음(증제5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2018. 6.경까지 경북 칠곡군 B 부근에서 대마 약 65주, 경북 칠곡군 C 주변 밭에서 대마 약 47주, 경북 칠곡군 D건물 부근에서 대마 3주를 각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6. 21.경 경북 칠곡군 C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E 옵티마 차량 내에서, 대마 불상 량을 종이로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6. 25. 11:06경 경북 칠곡군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대마건초 약 526g을, 피고인의 차량에 대마건초 약 1.20g을, 피고인의 주거지 안 서랍장에 대마건초 약 0.83g을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 합계 약528.0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