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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9 2014구합668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B(원고의 남편)은 2000년경부터 C대학교 등에서 수학과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B은 2013. 6. 25. 13:40경 C대학교에서 강의하던 중 두통, 구토, 의식 소실 증상이 발생하여 C대학교의료원 D병원으로 옮겨져 ‘뇌지주막하출혈(전교통동맥류 파열) 및 뇌실내출혈’로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 2013. 6. 29. 09:20경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1.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C대학교, E대학교, F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 피로, 정식교수로 임용되지 못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리고 2013. 6. 16.부터 2013. 6. 20.까지는 기말고사 기간으로 망인은 그 기간 동안 시험 출제, 채점으로 인해 추가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신장 171cm, 체중 67kg으로, 주 1회 회당 소주 반병의 음주를 하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

망인의 2009. 9. 29.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혈압은 100/80mmHg(정상 120 /80mmHg),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138g/dL(정상 130g/dL 미만)이었고, 2011. 7. 5.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혈압은 120/70mmHg,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133g/dL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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