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김포시 소재 F내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진료를 받은 환자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들로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딸, 원고 C, D, E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나. 망인의 내원 경위 및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6. 4. 25. 3일 동안 지속된 심와부 통증 및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망인에게 맵고 지방이 많거나 차가운 음식을 피하도록 교육한 후 1차 일반건강검진(이하 ‘이 사건 건강검진’이라 한다
)과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을 시행하였다. 2) 이후 망인은 ‘이 사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위암 검진 결과통보서’ 등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는 간기능 이상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고지혈증에 주의해야 하고, 혈액검사결과 이상지질혈증 항목으로 총콜레스테롤 208mg /dL[정상B(경계)], HDL-콜레스테롤 33mg /dL(질환의심), 중성지방 226mg /dL(질환의심), LDL-콜레스테롤 129mg /dL(정상A)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위암 검진 결과통보서에는 위내시경검사결과, 위전정부 소만, 대만 부위의 위염 소견 및 비만평가, 흡연, 운동부족 영역에서 건강위험요인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3) 망인은 2016. 4. 25.부터 2016. 9. 22.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위내시경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망인을 미란성 위염으로 진단하고 2016. 4. 25. 5일분, 2016. 4. 30., 2016. 5. 7., 2016. 5. 17. 및 2016. 5. 30. 각 7일분의 위장약 등을 처방하였고, 2016. 9. 22. 3일분의 위장약 등을 처방하였다. 4) 위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