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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31. 선고 2018구합870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870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민우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1. 29.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6. 1.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E마트 은 평점에서 식품담당 축산파트의 주임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7. 5. 28. 13:05경 자택에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에 구급차를 통해 인근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03경 결국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

다. 망인의 부친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3. 22.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단기 및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달하며,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 등 업무상 부담이 될 만한 뚜렷한 가중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담당한 축산파트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기피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은 업무인 점, 망인은 사망 약 7개월 전에 신설 매장인 E마트 은평점으로 배치되었는데, 신설 매장의 경우에는 다른 매장보다 업무강도가 높은 점, 망인은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적절한 휴게공간도 부족하여 업무상 과로가 과중했던 점, E마트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기록해놓는 등 피고가 파악한 망인의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은 더 많았던 점, 망인이 E마트 은평점으로 배치되면서 통근 시간이 편도 약 1시간 30분 가량으로 늘어나 피로가 더 가중되었던 점, 망인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기본 근무 형태 등

가) 망인은 2008. 6. 1. D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E마트에서 축산파트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구체적 업무는 운송된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입고되면 이를 냉장고에 적재하고 부위별로 절단 진열 판매를 총괄하는 업무이다.

나) 망인은 2016. 10. 28.부터 신설 매장인 E마트 은평점으로 전환 배치되었고, 주 5일, 3조 교대근무제로 근무하였다. 교대근무조는 1근(08시부터 17시까지)1), 2근(12시부터 21시까지), 3근(14시부터 23시까지)으로 나뉘고, 망인은 주로 1근 또는 3근으로 근무하였으며 특히 사망 전날 3근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의 발병 이전 구체적 근무시간 등

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담당직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이하 '이 사건 재해조사서'라 한다)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총 40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2시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4시간 30분이다.

나) 그리고 피고가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망인의 야간근무시간을 가 중하여 산정한 결과,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총 40시간 54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2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 간은 35시간 27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의 건강검진 내용

(1) 2014년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200/120mmHg(질환의심 )2), 공복혈당 206mg/dl(질환의심)3), 총콜레스테롤 228mg/dl( 정상B)4), LDL-콜레스테롤 151mg/dl(질환의심)5), HDL-콜레스테롤 35mg/dl(질환의심)6)

○ 망인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현재 흡연상태 순서로 망인 심혈관질환의 중요. 위험요인임.

○ 종합소견: 고혈압 및 당뇨병 2차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2) 2015년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50/90mmHg 질환의심), 공복혈당 162mg/dl(질환의심), 총콜레스테롤 218mg/dl (정상B), LDL-콜레스테롤 147mg/dl(정상B), HDL-콜레스테롤 33.4mg/dl(질환의심)

○ 망인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현재 흡연상태 순서로 망인 심혈관질환의 중요 위험요인임.

○ 종합소견: 고혈압, 당뇨병 유질환자.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당 및 추적검사 요망

(3) 2016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40/100mmHg(질환의심), 공복혈당 179mg/dl(질환의심), 총콜레스테롤 251mg/dl (질환의심), LDL-콜레스테롤 166mg/dl(질환의심), HDL-콜레스테롤 34mg/dl(질환의심)

○ 망인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현재 흡연상태 순서로 망인 심혈관질환의 중요 위험요인임.

○ 종합소견: 고혈압, 당뇨병 유질환자.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당 및 추적검사 요망

(4) 2017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50/92mmHg 질환의심), 공복혈당 227mg/dl(질환의심), 총콜레스테롤 231mg/dl (정상B)7), LDL-콜레스테롤 166mg/dl(질환의심), HDL-콜레스테롤 34.2mg/dl(질환의심)

○ 망인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현재 흡연상태 순서로 망인 심혈관질환의 중요 위험요인임.

○ 종합소견: 고혈압, 당뇨병 유질환자.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당 및 추적검사 요

나) 망인의 기존 진료내역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7. 5. 1.부터 사망 무렵까지)을 살펴보면, 망인은 2014. 7. 15.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7회에 걸쳐 양성고혈압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다) 원고 진술 내용

원고가 2017. 12. 1. 작성하여 피고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문답서 에는 '망인이 2015년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 유질환자로 판정되었지만, 금주,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가 잘 되었다. 망인이 1일에 20개비 가량 흡연을 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4) 망인 사망 관련 의학적 소견

가) 진단서

F병원 의사 G이 2017. 6. 1.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망인은 갑작스러운 흉부 불편감으로 119에 신고 되었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고, 본원으로 이송되어 재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판단되며, 그 원인으로는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심정지와 관련된 다른 병력이나 외상이 없고, 심정지 직전 흉부 불편감을 호소했으며, 심정지 중 심실빈맥이 발생한 점 등이 심근경색이 원인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비록 심혈관촬영과 같은 확진검사는 시행하지 못했으나, 기타 의학적 소견으로 심정지의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피고 자문의사는 '망인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상병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판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3. 13.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였는데, 그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망인의 사망진단서 및 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2017. 5. 28. 사망하였으며, 이는 급성심장사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 망인의 직업력 및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망인은 2008. 6.부터 E마트의 축산파트에서 근무해 왔고, 발병 6개월 전 신규 오픈한 은평점 마트로 전근 배치되었으며, 일부 야간작업이 포함된 3조 교대근무 등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은 된다. 그러나 업무 내용 상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 또한 야간근로 시간을 가산하여 조사된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5시간 27분으로 단기 및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달하며,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 등 업무상 부담이 될 만한 뚜렷한 가중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의하면, 심근경색증의 발병 원인 등은 아래와 같다.

○ 심장 근육은 관상동맥이라 부르는 3가닥의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일생 동안 혈액을 전신으로 펌프질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심장 근육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관상동맥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 가장 안쪽 층을 내피세포가 둘러쌓고 있는데 내피세포가 건강한 경우에는 혈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하여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어 죽상경화증이 진행되고,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내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잘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긴 혈전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아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파괴(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고, 괴사되지는 않지만 혈관 내 혈액의 반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협심증이다.

○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에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비만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8 내지 10,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판단

망인의 사망진단서, F병원 의사 G이 작성한 진단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3)항에서 '업무의 양 시간 ·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장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 2017. 12. 29. 일부개정,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제1호 다목 1)항, 2)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3)항과 관련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 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 제1호 라목에 따라 야간근무 시간을 가중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2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 27분으로 위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실근무시간은 이 사건 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을 크게 상회한다.'라고 주장하나,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

한편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병력이 있었던 사정, 망인이 신설 매장인 E마트 은평점으로 전환 배치되었고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도 길어진 사정 등도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오랜 기간 동안 담당한 축산파트 업무 자체에는 변동이 없었고 또한 앞서 본 발병 전 4주 동안 또는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까지 고려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나)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40시간 54분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35시간 27분)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 제1호 나목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발병 전 1주일 제외)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 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돌발상황에 따른 과중부하'로 인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제1호 가목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의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내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라) 또한 ①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 당뇨병의 유질환자였고,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기도 하였던 점, ② 망인의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각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 혈당 및 이상지질혈증과 관련이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4년도에 몇 차례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고혈압 내지 당뇨병 등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 특별히 관리를 해오지 않았던 점, ④ 특히 망인은 위 각 건강검진 결과에서 급성심근경색의 원인 중하나인 흡연 습관에 관하여 계속하여 지적을 받아왔고 1일 약 20개비의 흡연력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해 급성심근 경색 등의 심장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강지성

판사 지선경

주석

1) 휴식시간 1시간 포함, 이하 같다

2) 120mmHg미만/80mmHg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A(양호), 120-139mmHg/80-89mmHg인 경우에는 정상B(경계)이고, 위 수치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질환의심(위험) 상태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3) 100mg/dl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A(양호), 100mg/dl-125mg/d인 경우에는 정상B(경계)이고, 위 수치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질환의심(위험) 상태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200mg/dl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A(양호), 200mg/dl-229mg/d인 경우에는 정상B(경계)이고, 위 수치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질환의심(위험) 상태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130mg/dl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A(양호), 130mg/di-149mg/dl인 경우에는 정상B(경계)이고, 위 수치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질환의심(위험) 상태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6) 60mg/dl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A(양호), 40mg/dll-59mg/dl인 경우에는 정상B(경계)이고, 위 수치 미만인 경우에는 질환의심(위험) 상태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7) 당시 건강검진결과에서는 200mg/dl-235mg/dl인 경우에는 정상B(경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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