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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구단10041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0. 1. (주) D(이하 ‘D’라 한다) 아산공장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14. 3. 11. 화요일 16:00경 쓰러져 2014. 3. 14. 금요일 22:00경 “(가) 직접사인: 폐색전증(추정), (가)의 원인: 동맥류 파열,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폐부종”으로 34세 나이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 육체적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존질환(뇌동맥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심사청구는 2014.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술발표대회에 따른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 가) 2011년 건강검진 혈압 144/94mmHg(정상A참고치 120 미만/80 미만), 총콜레스테롤 218g/dl(정상A참고치 200 미만), HDL-콜레스테롤 52g/dl(정상A참고치 60 이상), 트리글리세라이드 406g/dl(정상A참고치 100~150 미만),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 의심(2차검진대상자) 나) 2013년 건강검진 혈압 160/100mmHg(정상A참고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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