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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09 2012구단233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당시 만 44세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체질량지수 23.7kg/㎡(정상A), 혈압 120/80mmHg(정상B), 혈중 총 콜레스테롤 202g/dl(정상B), 혈중 HDL 콜레스테롤 33g/dl(정상A 60 이상, 정상B 40~59), 혈중 LDL 콜레스테롤 133g/dl(정상B)로 각 측정되어 종합적으로 정상B 판정을 받았다. 다) 2011. 10. 15.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는 체질량지수 24.8kg/㎡(정상A), 혈압 109/62mmHg, 혈중 총 콜레스테롤 188g/dl(정상A), 혈중 HDL 콜레스테롤 33g/dl, 혈중 LDL 콜레스테롤 126g/dl(정상A)로 각 측정되었으며, 종합적으로 일반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라 위 2011. 10. 15. 검강검진 시 흡연과 음주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원고는 흡연한 기간은 26년이고 하루 20개비의 흡연을 하고 있으나 음주는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이대목동병원 2011. 11. 29.자 입원기록지에는 흡연에 관하여'20pack year 1pack * 20 year ', 'current smoker', 음주에 관하여 ‘소주 0.5병/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원고는 흡연을 하루 5~10가치 정도 하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업무회의 직후 발생된 뇌경색으로 MRI상 급성뇌경색 소견 보인다.

20갑년의 흡연력, 주 1회(1/2병) 음주력을 가지고 있고, 2011년 10월 건강검진기록상 저밀도콜레스테롤 상승, 고밀도콜레스테롤 저하 등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이 있다.

업무내용을 볼 때 약 13년 이상 동종 업무에 종사하였고, 민원인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가 인정되나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진료기록 감정의 뇌경색의 주요 원인에는 흡연, 음주, 고염분 식사, 고지질 함유 식사, 운동부족 등이 있다.

이대목동병원 입원기록지 뇌동맥 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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