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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경 B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직업소개소 내에서 피고인은 다방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는 E 다방의 주인인 피해자 F에게 “소개비 40만 원과 A에 대한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A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는 소개비 명목으로 40만 원,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근로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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