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다방 업주들에게 처음부터 약정한 기간 동안 일할 의사가 없는 다방 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고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9.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경북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8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F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선불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F를 위 다방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9. 13. 200만 원을, 2011. 9. 17.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0. 1. 17:0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J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선불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J를 위 다방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