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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6고단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174 피고인은 2015. 12. 23. 14:00경 목포시 D에서 E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니 우선 40만 원만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다방의 선불금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선불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4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242 피고인은 2013. 9. 17.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고단485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8.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강원 고성군 L, M다방에서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다방의 선불금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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