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15.자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사실은 B이 다방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다방의 주인인 피해자 F에게 “소개비 40만 원과 B에 대한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B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소개비 명목으로 40만 원, B은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엿다.

2. 2012. 6.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16.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불상의 아가씨 사진을 보여주며 “이 아가씨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올 수 있으니 선불금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 6. 15.자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6. 16.자 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