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9 2015고단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7』

1. 2011. 3.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부근 노상에서, 통영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 3명을 소개시켜 줄 테니 아가씨 1명당 80만 원씩 소개비 합계 240만 원을 달라.”고 말한 다음, 2011. 3. 30. 23:00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F, G, H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F, G, H를 소개해 주면서 “아가씨 1명당 400만 원씩 선불금 합계 1,200만 원을 주면 선불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동안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F, G, H를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G의 경우 과거 피고인의 소개로 취업한 업소에서 선불금만을 지급받고 도망한 이른바 ‘탕치기’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H 역시 다른 유흥주점에 변제해야 할 선불금 등의 채무가 많아 위 여성들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지급받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선불금 및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여성들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G, H의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2011. 3. 29.경 20만 원, 같은 달 30.경 870만 원, 같은 달 31.경 300만 원 합계 1,19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