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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3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6. 26. 15: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경북 청도군 D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B는 “선불금 45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서 한 달 후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선불금 3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한 달 후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한 후 차용금 증서에 서로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던 다방에서 일할 생각도 없었고 또한 일을 하여 변제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업자 E 명의 농협 계좌(F)로 소개비 250만 원을 포함하여 10,5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다시 E로부터 피고인은 350만 원을, B는 4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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