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도금 충전 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천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리 등록해 놓은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여 도박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은행 계좌 등 도금 충전 계좌로 260회에 걸쳐 합계 282,916,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에 베팅함으로써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 관찰), 내사보고(고객센터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베팅머니 충전 계좌 특정),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도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