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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8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9. 07:05경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C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레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67791000834304)로 83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5. 8. 8.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레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에 합계 622,92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첨부 D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및 범죄일람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 기간, 규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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