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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1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12:50 경 인천 부평구 일대 PC 방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입금계좌로 등록한 D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E) 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08회에 걸쳐 합계 212,270,000원을 위 사이트 입금 계좌로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도금액 1억 원 이상 고액 도박 행위자 선별 확인)

1. 도박사이트 화면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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