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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1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20:08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45,6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및 F은행 계좌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552회에 걸쳐 합계 76,695,4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포인트 충전 받아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22.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의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한 후, ‘나이키 에어맥스 1파라 판매합니다. 245, 260’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위 신발의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신발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은행 계좌(K)로 위 신발의 판매대금 명목의 금전 39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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