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경남 창원시 B 아파트 104동 1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해외 유명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모방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에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 금 충전 계좌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에 도금 3,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로 환전한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 경까지 약 8개월 동안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542,91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일명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객정보 요청 목록, 범행계좌 거래 내역 자료, 내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