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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9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운영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유)E 명의 F조합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국내외 스포츠 각종 경기 등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33,99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캡처물

1. 내사보고(도박계좌 분석 및 도박행위자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도박 범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베팅한 횟수와 규모가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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