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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E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E과 실랑이를 하면서 E을 밀치거나 붙잡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B이 자신을 끌어내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몸을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② 단지 내 CCTV 영상(증거기록 제101쪽)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018. 4. 16. 13:14:55경 양손으로 먼저 피해자를 밀친 사실, 13:14:58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밀쳤고 그 가운데 체격이 작은 피고인 A이 뒤로 밀린 사실, 그러자 13:15:00경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왼쪽을 밀친 사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양 옆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고 피해자를 큰길가 쪽으로 끌어낸 사실, 피고인들이 13:15:46경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도 피해자를 잡고 당기는 등 물리력을 계속 행사하여 피해자가 13:16:50경에야 비로소 일어난 사실, 피고인 A이 13:17:00경 오른손을 휘둘러 막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후려친 사실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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